인천지법 행정부 (재판장 김기원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주)썬앤문 송도비치호텔이 호텔지하 1층에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마쳤으나 연수구가 이시설을 원상복구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수구가 (주)썬앤문에 대한 경고 및 원상복구 명령의 집행으로 (주)썬앤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신청은 이유있어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연수구가 (주)썬앤문에 대한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에 관한 효력정지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의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송도비치호텔 나이트클럽 개장여부는 본안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결정나게 돼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주)썬앤문측은 지난해 말 호텔 지하 1층에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기 위해 지하 1층 5천707㎡의 부속시설 가운데 2천799㎡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공사를 벌였으나 구가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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