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안양시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시가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하 재해대책본부)을 폐지, 사유시설 등에 대한 피해 조사가 어렵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14일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양2동 및 석수2동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한 자치법규인 ‘재해대책본부’를 폐지했다.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조사에 대한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는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를 폐지한 것은 재해를 예상할 수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수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극히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4명이 숨지고 2천290여채의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수해조사특별(위)를 구성,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안양2동과 석수2동에서 발생한 수해는 부실한 수방대책이 빚어낸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인재(?)’를 주장하며 안양시를 항의방문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안양시는 ‘인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수자원학회에 수해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오는 5월 결과에 따라 추가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수해로 인해 제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서둘러‘재해대책본부’를 폐지한 의도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주민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궁금하기만 하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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