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주의 한목소리

‘숙박·위락시설 허가 거리제한이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토지 분양 당시 상업시설로 높은 가격을 받아놓고도 근생시설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며 공권력의 횡포다’

최근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토지·건축주 그리고 택지개발로 내쫓긴 원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수립 당시 상업용지가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층고와 도로 등을 감안, 필지별로 건축허용 용도를 세분화했었다.

택지개발 시행사인 토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토지를 분양했고 토지주들은 이같은 용도에 근거해 건물공사에 착공했다.

이 때쯤 수도권 일부도시에서 속칭 ‘러브호텔’규제 붐이 일었으며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변 러브호텔이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부천시는 지난해 8월 상업용지에서 숙박·위락시설의 거리를 300m로 제한한다는 도시계획조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타 시·군의 거리제한 최고 150m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동지구내에서 숙박·위락시설의 신축은 불가능해 졌다.

더구나 공원이나 녹지 등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었을 경우 제외된다고 규정해 놓고도 차단기준을 최상층으로 해석, 그동안 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고조됐다.

이러면서 시는 위락시설의 차단기준을 최상층이 아닌 지상층으로 한다는 완화기준안을 마련해 놓고도 한달여동안 다시 건축허가를 보류·지연시키고 있어 이번에는 공권력 횡포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천봉쇄에 앞서 다른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다./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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