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혐의로 기소된 인기탤런트 황수정씨(3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는 지난 2일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강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집유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황씨는 상당기간 좁은 공간에서 강씨와 생활해 온 점으로 미뤄 강씨가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히로뽕이 혼합된 술을 마실때 히로뽕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황씨가 지난해 11월초 혼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소변에서 히로뽕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점 등에 비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 들였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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