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사이버 수사력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6천669건으로 2000년 429건에 비해 무려 15.5배나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게임사기가 49.4%로 가장 많았고 해킹 및 아이디 도용 24.8%, 음란물 배포·유통 9.4%, 명예훼손 사범 4.4%, 기타 12% 등 범죄양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컴퓨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이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범죄도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통계수치는 사이버 범죄가 더 이상 특정인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이버 범죄라 하면 흔히 해커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고도의 지식과 지능을 이용한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컴퓨터가 일반 통신에서부터 판매·뱅킹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장(場)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례만 보더라도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통신판매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상품을 그럴싸하게 광고한 뒤 고객들로부터 물건값을 송금받고는 자취를 감추거나, 음란물을 복제해 파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또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한 뒤 영업비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고리’를 챙긴 사례까지 있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호기심형’ ‘과시형’에서 ‘경제형’으로 변하고 있다. 또 단독범행이 쉽고 범행자의 신분가공이 용이하며 현장이 드러나지 않는 등의 특징 때문에 어린 학생들까지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추세다. 작년 사이버 범죄중 10대가 59.3%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벤처가 한국산업의 살 길이라며 정보화산업 육성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 놓았다. 정부의 그같은 정책과 디지털사회로의 세계적 추세가 맞물려 우리 사회는 관제하기 힘겨운 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에 도취되면서도 그 부정적 측면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비는 소홀하다. 선진국들이 특별기구를 마련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대증요법으로 풀어가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각양각색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를 막자면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시대의 사이버 범죄를 막고 신속히 잡아내려면 이에 상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수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도 최신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 상응하는 발빠른 대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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