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하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걸려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대형화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3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나 위장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경미하게 적용되고 있어 위반업체들이 관련법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족한 단속의지도 위반업체들의 배짱 영업을 묵인하고 있는 처사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전담인력이 시·군당 1∼2명에 불과한데다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더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를 의식해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문제다. 일본의 경우, 육가공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던 유수 기업이 호주에서 수입한 쇠고기 13.8t을 국산으로 포장하여 팔려다가 이 사실이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불과 1개월여만에 시장에서 퇴출된 사실이 있었다. 모든 소비자들이 그 회사 제품을 외면하여 끝내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도 당국의 처벌이 경미하다. 소비자의 감시도 허술한 편이다. 비단 생산자·농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임에도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이다.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위반업체를 수시로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감시와 고발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부도덕한 업체를 퇴출시키는 힘은 당국의 단속과 함께 병행하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고발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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