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서봉규 검사는 29일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아가동산 설립자 김모씨(63·여)에 대해 지난 2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오늘 수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또 “위증교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97년 4월28일 아가동산 사건 재판에서의 김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기소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지난 87∼88년 발생한 아가동산 일부 주민 실종과 관련, 진정서나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달초 아가동산 일부 주민들이 사체발굴 요청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체발굴에 나섰으나 매장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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