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이사회가 메모리부문 매각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하이닉스 구조조정특위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지난 19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 양사간 매각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하이닉스는 30일 서울 대치동 사옥에서 이사회 전원(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또 메모리부문을 매각하고 남는 잔존법인의 생존방안을 담은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안도 승인을 거부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5시간이 넘도록 장시간의 토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사회는 이날 하이닉스 홍보실을 통해 낸 ‘하이닉스 이사회의 입장’에서 “채권단이 작성한 잔존법인의 재건방안은 메모리사업의 매각대가로 인수할 마이크론사 주식을 최근 주가와는 달리 과다하게 산정했고 우발채무 발생규모와 시기를 비현실적으로 추정하는 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크론도 채권단이 제시한 잔존법인 생존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이사회는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회사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문제점,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한 결과, 메모리사업 매각이 그 자체로선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반도체시장의 여건호전, 신기술 개발로 인한 사업경쟁력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양사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독자생존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하이닉스 이사회의매각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하이닉스는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향후 채권은행단 회의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29일 오전 채권은행장 회의에서 하이닉스 이사회 부결시 시장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특단의 하이닉스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하이닉스는 시장원리에 따라 법정관리나 청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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