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 법규마련을

요즈음 인터넷 사용자들은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 컴퓨터를 키자마자 뜨는 것이 불필요한 광고와 같은 스팸메일이다. 단순한 상품광고라면 그래도 참을만 하나 갖가지 형형색색의 요란한 음란성 스팸메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시작부터 기분을 망치기가 다반사이다. 이런 스팸메일로 인한 손실은 대단하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상당하다.

최근 한 인터넷 조사업체가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네티즌들은 하루 평균 45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이를 지우는데 7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니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 사용자 한 사람이 스팸메일 지우는데 드는 시간이 연간 총 44시간이나 된다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한 스팸메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규제할 장치가 없어 스팸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스팸메일은 통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광고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기관은 일정 금액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사법처리의 대상이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업자들은 이런 미비점을 악용, 스팸메일을 마구 보내고 있다.

업자들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방법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경찰이나 검찰은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란성 스팸메일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교묘하게 전송하는 바람에 더욱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자주 발신처를 변경하거나 일반 사업광고로 둔갑시켜 보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스팸메일을 단속하는 관계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행 법규인 ‘통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던가 또는 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위반자에 대하여 단순한 과태료 부과로 끝내선 안된다. 엄격한 사법처리가 수반된 법규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스팸메일 공해와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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