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지난달 기습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지부소속 공무원들이 6일째 시청 구내서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이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수원시 소속 고용직 36명에 대한 구조조정 철회와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 중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집단으로 농성하는 소동을 벌일 수 있는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집단농성 자체가 단체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은 설사 그 항의가 이유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방법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출범한 법외(法外)노조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공무원 단체 도입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입법조치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의 합의과정을 거쳐 법적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공무원노조 구성에 착수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단체명칭·노동권 인정범위·단체 가입범위·허용시기 등 정부안과 노조의 견해차가 있다면 노사정위를 통한 해결에 노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법외노조를 기습 출범시킨 것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최선의 자세가 아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계열의 두 공무원노조가 출범했지만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현상황에선 명백히 불법노조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닌다. 또 업무의 성격상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사회는 무엇보다도 규율과 질서가 중시되는 특수사회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은 집단행위 금지를 명문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들은 당장 농성을 풀고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법외노조의 이름아래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당국 또한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면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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