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년 이전 소유권 변동이 생긴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허점을 이용, 토지사기 행각을 벌여온 신종 토지사기조직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정환, 검사 김성은)는 29일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등)로 토지사기꾼 김모(59)·임모(65)·이모(60)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65)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토지사기꾼들은 지난달 초 김모씨 소유의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논 8천100여평의 등기부등본을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거짓 개명한 뒤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재발급 받은 뒤 매도한 것처럼 꾸며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는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모 증권사 전 회장의 소유 토지와 서구 소재 1천여평의 토지 등 5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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