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職 노사갈등 걱정된다

경기지역 복수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와 경기교육청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원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의 상당부분이 미타결상태로 노사교섭이 부진하자 교섭에 참여한 전교조와 한교조측이 교섭방식과 일정을 놓고 대립, 한교조측이 한때 실무협상에 불참하는 등 노·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결렬 후 수일간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전교조측은 결렬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삭발 등 단식투쟁을 벌일 태세다.

교육청이 지난 2월 고교 평준화 지역 신입생 배정잘못으로 교육감이 사퇴하는 등 사태로 노사교섭이 지연된 터에 또 교섭부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노조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협상안은 교원의 업무경감·교무보조원 배치·교원단체의 인사위원회 참여·교육장 추천제 등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254개 조항이다. 이 협상안들은 중앙에서 교육부와 타결할 안건들을 제외한 것이지만 몇몇 쟁점들은 노사간 타결이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따라서 제시된 협상안 중 타결된 85개항과 교섭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63개항을 뺀 108개항이 아직 미합의 상태로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뚜렷해 협상의 장기화와 함께 분쟁심화의 불씨를 안고 있다.

어느 부문 할것 없이 노사는 한 울타리의 구성원이면서도 근로조건과 처우 등 이해관련 문제는 원래 상충하기 십상이어서 쟁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갈등은 심화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노사 쌍방은 인내를 바탕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최대 공약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특히 교원노조는 생산성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단체교섭을 벌여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노조의 타당한 주장과 의견은 합리적으로 수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노사갈등이 경제를 위축시키듯,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심화 확산된다면 교육환경이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이 변질되거나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당국과 교원노조는 명념해야 한다. 자제와 타협으로 교원사회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거듭 촉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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