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중벌은 당연하다

국회의원 74명이 지난달 25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이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법안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접수된 첫 법안으로 기존의 윤리행위 등 방지법이 성(性)을 파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대상을 성 매매자는 물론 알선자까지로 확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래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1961년 제정된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을 파는 사람 특히 여성의 처벌에 치중돼 윤락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번 법률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우선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바꿔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윤락이라는 용어가 주로 성을 파는 여성에 치중돼 성을 사는 남성이나 중간 매개자들의 범죄행위가 감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성매매의 강요, 알선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범죄행위를 쉽게 파악토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혹자들은 성매매가 사회 필요악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근절될 수 없는 게 성매매라고 한다. 때문에 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에 비해 성을 파는 여성의 권익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우리 사회 성매매의 심각성과 착취고리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근절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 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생활비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복지사회 구현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의 현명한 지혜 결집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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