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사려깊게 보기 어렵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입법 추진중이다. 가입대상, 조직형태, 교섭대상자, 교섭사항, 노동권, 노조전임자 등 제반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에 관해 정부와 협상하겠다며 정부측 교섭단 구성을 요청하는 게 법외 노조로써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단체협약안으로 꼽힌 임금인상,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직 현안등도 그렇다. 주5일근무제는 근로가 단축되는 만큼 임금도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논란이 되고있다. 일반 기업도 이런 마당에 공무원사회는 더 말할 게 없다. 근무일수 단축에 겹친 임금 인상같은 요구를 법외 공무원단체가 제기할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노조)의 교섭사항으로 보수 및 근무조건을 합의해 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는 되지 못했다.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시기는 핵심 쟁점이긴 하다. 정부는 3년후 허용방침인 데 비해 노동계는 즉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공무원 노조 허용압력이 없지 않다. 어떻든 예상보다는 공무원 노조가 빨리 공식 출범할 전망은 높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명칭을 정부는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으로 하자는데 비해 노동계는 공무원노조를, 또 노조 전임자 문제는 정부는 주당 특정시간만 전임을 허용하는데 반해 노동계는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에도 이견이 크다. 정부는 협의권만 인정하고 노동계는 협약체결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만약 협약체결권에 따라 공무원 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두되는 예산 증액문제 등은 노·정이 국회의 정부예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저런 미완의 법외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당부할 말도 있다. 공무원 노조운동은 일반 기업과 본질이 다르다. 기업체 노조는 자신들이 생산한 기업 이윤에서 임금을 받는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공무원 노조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공무원 노조 역시 국민 및 사회정서를 마땅히 살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자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