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민의 정부’는 출범초기 ‘준조세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었다. 1998년엔 3조8천335억원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해왔다. 이들 부담금은 환경부(24개)와 건교부(24개)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집중돼 있으며 수질개선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이나 과밀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최근 정부부처 및 보도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국민과 기업이 낸 각종 부담금은 101개 항목에 6조4천773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직전인 1997년의 92개 항목(4조9천464억원)에 비해 30.9% 증가했다. 서민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이 지난 4년간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문화관광부의 ‘국외 여행자 납부금’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 차량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물리기로 해 상당한 저항과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내년 중 수도권지역 350만 휘발유·LPG차량 소유자에게 연간 5만원 정도씩 모두 1천75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인 평택·화성·오산 등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왜 지방차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부담금을 물어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환경단체들도 “자동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서민부담만 늘리는 안일한 방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 신설을 남발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할 경우보다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쉽기 때문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부담금 부과가 남발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처 주도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각 부처의 비협조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권말기의 국정 혼란은 여기에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국민이나 기업에 세금을 물리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서민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는 각종 부담금 남발을 중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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