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변 지원사업 ‘늑장’

관공서간의 사무협조에 견제형과 협조형의 두 유형이 있다. 견제형은 마땅히 협조해야 할 일을 두고 내규 등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기가 예사다. 협조형은 마땅히 협조해야 할 일에는 내부 등에 문제가 좀 있어도 조속히 처리한다. 견제형은 관료주의의 자기편의 발상인데 비해 협조형은 봉사정신의 대민편의 위주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늑장을 부리는 처사는 결코 협조형에 속한다 할 수 없다. 지난 5월에 하남시가 제출한 해당지역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두달이 넘도록 검토 등 이유를 들어 책상머리에서 주물럭 거리고만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물론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자금배정까지 된 마당에 이토록 지체돼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때문에 4억700여만원 규모의 오염물질 정화시설에 필요한 일반지원을 비롯, 주택개량 및 학자금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쾌감을 사고 있다. 수변지역 지원은 팔당상수원 관리와 규제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성격이 짙은 사업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사이에 터져나오는 갖가지 불만은 이런 지원사업 하나 제때 처리해주지 못한데서도 연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엔 집행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이란 게 있다. 기왕 해주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제때 못해주는 것은 순전히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잘못이다.

비단 하남시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양평, 광주 등 팔당수계의 지원사업이 다 이 모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의 인식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능동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현대행정의 추세다. 중복서류만 잔뜩 챙겨 복잡하게 한다하여 사업성 검토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간단 명료한 간소화로도 얼마든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의식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환경행정 역시 재량처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봉사행정이 요구되는게 환경행정이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하는 것을 보면 재량권 행사에만 치우쳐 봉사정신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강유역의 환경관리는 수도권 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차대하다. 그 핵심인 팔당상수원 관리에 주민친화로 보다 소임을 더 잘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가 결여된다면 조장행정

지향의 이 시대 공직상이라 할 수가 없다. 수변지원사업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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