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탄광에서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 치료를 받고 종결했으나 회사에서는 치료종결일자에 일방적으로 해고처리했는데 의사와 관계없는 해고조치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또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
<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 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제2항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의 수령사실이 근로계약의 해지나 귀하에게 주어진 근로권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회사측이 귀하를 종전의 업무에 종사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 정도와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며 장해보상의 수령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6.12.6 95다45934, 1996.10.29 96다21065)가 있으며, 다만 재해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장애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토록 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5728)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전의 업무에 좋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금지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귀하를 해고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032-320-4542>제공: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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