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의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산모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내집처럼 편안합니다’ ‘친정처럼 보살핍니다’등 광고는 그럴듯 하게 하면서 산모들에게 불량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10일간 경인지역 소재 3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14개소의 음식위생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성남시 S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187일 지난 ‘연와사비’와 127일 경과된 진육수 제품을 음식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C 산후조리원, 인천시 s산후조리원 등은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가물치추출물과 호박추출물, 호박증탕 등의 제품을 보양식으로 산모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100일 지난 돈가스 양념과 64일 지난 춘장, 10일 지난 옥수수 식빵 등을 보관한 곳도 있다. 산후조리원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거나 허위 및 과대광고한 6개 식품제조업체도 적발됐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은 300여곳에 이른다. 산후조리원은 ‘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근무인력 중 66.5%가 일반인이며 간호사는 21.3%, 의사는 2%에 불과하다.
신생아와 산모가 기거하는 산후조리원은 위생상태가 특히 청결해야 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양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보이는 구토 및 설사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또 올 3월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7명이 집단 감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먹는 음식물이 불결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면 산모들은 물론 신생아들의 건강도 심히 우려된다. 더 이상 산후조리원을 행정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