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행방을 감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에이즈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카메룬 국적의 포난톤씨(28)가 지난달 12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연천군 전곡읍 B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B병원은 포난톤씨의 혈액을 채취, 검사한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고 병원측은 연천군보건의료원을 통해 국립보건원에 의뢰, 재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에이즈로 판명됐다.
그러나 포난톤씨는 당초 지난 3일 오후 신체검사 결과를 찾으러 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강제출국을 의식,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는 관계기관과 포난톤씨의 근무처 등의 연락망을 이용, 추적하고 있으나 휴대폰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을 끊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난톤씨는 지난 99년 6월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다음해인 지난 2000년 3월말까지 출국키로 자진 신고한 뒤 현재 양주군 회천읍에 소재한 모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중국으로 가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이모 조사과장(50)은 “빠른 시일내에 신변을 확보해 출국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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