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거공영제 환영한다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한 것은 바람직한 선거풍토 개선을 위하여 환영한다. 선관위는 지난 7월말 개정의견을 만들어 그동안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치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 초안에 수정을 가하여 최종 작성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 입법화되면 오는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다.

개정의견의 골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미디어 중심 선거를 통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돈 선거로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해방시켜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선거 및 정치자금 사용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천문학적 선거비용이 투입됨으로써 정경유착은 물론 정치부패를 조장하여 한국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선관위 개정의견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여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견은 선관위가 마련한 당초 초안보다 완화되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의지가 다소 약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 공개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국가부담의 미디어 선거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 새로운 정당의 출현 등을 억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정치세력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국회에서도 역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견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지 말고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조속 입법화시켜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으로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