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프로젝트’의 전제

파주에 100만평 규모의 경협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프로젝트는 통일사업이다. 통일을 촉진하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민족사적 의의를 갖는다. 경의선 연결이 거의 기정 사실화하고 개성공단 조성 추진이 확정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이같은 프로젝트를 갖는 것은 남북경협기지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구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경제지원 등 대북행정, 물류유통, 학술 및 기술교류, 관광숙박 교류 등 거시적 종합적 다기능 특성을 지닌 점이 특이하다.

나아가 생산기능, 자연생태 및 환경기능, 배후신도시기능을 유도한다는 대목의 계획안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안의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남북우편교류센터 등도 물론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확정에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 검토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첨가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휴전선으로 잡초더미에 파묻힌 장단군을 장기계획에 포함하는 고려를 기대하고 싶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업 주체는 어디까지나 접경 당사자인 분단된 경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진정 남북교류의 의지에 순수성을 갖는다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 통일사업 기본계획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장차 한반도의 중핵지대가 되는 접경지역에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가 요청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의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계획 입안에 경기도 방침만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가변성이 많고 사업추진 역시 애로가 적잖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부동의 국가사업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입법화하는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길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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