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비과세 상품 선택요령

<비과세 상품>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비과세 상품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크게 줄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생기는가 하면 오히려 소득공제 폭이 늘어나는 상품들도 생기고 있다.

재테크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비과세 상품들을 알아본다.

◇연말 한시 비과세 상품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 신탁이 있다.

우선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분기마다 1만원 이상 150만원까지 마음대로 적립할 수 있다.

이자율은 은행 6∼7%, 상호저축은행 7∼8% 수준으로 일반적금에 비해 0.5∼1%포인트 더 높아 결혼자금이나 내집마련자금 등 목돈 모으기에 안성맞춤이다. 실제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연 6.5%) 불입할 경우 만기지급금액이 모두 3천500만원으로 일반정기적금보다 150만원이나 더 많다.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도 관심을 둬봄직하다. 이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연 6%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7%짜리 일반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수익률에 관한 한 금융상품 중 최고로 꼽힌다. 현재 금리는 연 6.5% 안팎이지만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 수익률이 15% 안팎까지 이를 정도다. 다만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한정되며 가입기간도

7∼10년이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도 내년말까지 1인당 최고 2천만원에 한해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물린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2004년에는 6.0%,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예탁금은 은행상품과는 달리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가입시 유의사항

지난해까지 비과세 상품의 특징은 가입 제한(1인 1통장)이었다면 올해부터 바뀐 것은 중복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한도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한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근로자우대저축은 분기당 150만원이다.

비과세 상품은 만기 이전에 중도해약하면 비과세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낮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 계좌에 최고한도까지 가입하는 것보다는 두세개 계좌로 나눠 가입하고 해약이 불가피할 때는 필요한 금액의 계좌만 해지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또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거래금융기관의 신용도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예금지급이 3개월 중단되고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기본금리(연 4%)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심만섭기자 ms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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