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내 주요 도로변에 대한 광고물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일산구 1곳, 덕양구 1곳 등 2곳을 시범가로로 지정한 뒤 구별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계획을 마련, 내년말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일산구는 백석동 E-마트 4거리∼마두2동 뉴코아 4거리 1㎞를 시범가로로 지정, 이달말까지 ▲표준모델 확정 ▲민간정비추진위원회(15∼20명) 구성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 계고 등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일산구는 다음달부터 민간 용역을 의뢰, 시범가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300여곳을 강제로 철거한다.
대상은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간판 등이다.
일산구는 특히 광고물의 위치, 모양, 색상 등을 규정한 표준모델이 만들어지면 업소 변경 등으로 기존 광고물을 교체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들에 대해선 표준모델 설치를 권고하는 방법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덕양구도 덕양구청 4거리∼고양경찰서 1㎞를 시범가로로 지정, 내년 7월말까지 준비작업을 마친 뒤 같은 방법으로 내년 8월부터 단속 및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말까지 시범가로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마무리되면 오는 2004년부터 광고물 정비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일산구와 덕양구 시범가로에는 모두 7개 상가 건물에 1천400여곳의 간판이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30% 가량이 불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양=김용훈기자 w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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