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기별 보증금.월세 차등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가 안산시 초지동 737번지 주공그린빌 17단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당초 입주자와 나중 입주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차등을 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주공이 우세한 위치에서 영세민들과 계약을 하면서 수입에만 급급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7일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와 안산 주공그린빌 17단지 입주자에 따르면 주공은 29평형과 15평형 국민임대주택 796가구를 준공한 뒤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개별계약을 통한 입주를 실시했다.

또 입주 당시 19평형은 임대보증금 1천400만원에 월세 10만원, 15평형은 1천100만원에 월세 7만원이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하면서 예비당첨자로 있다가 올 1∼3월 사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30여가구의 입주자들은 당초 입주자 보다 비싸게 19평형 보증금 1천470만원에 월세 10만5천원, 15평형은 1천155만원에 월세 7만3천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월세를 지불해 왔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자들은 “주공이 영세민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급급해 근거도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며 “금액의 반환은 물론 책임자의 사과와 책임추궁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당해 연도내에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나중 입주자의 경우 올해 인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인상시킨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입주자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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