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노인교통수당 국비 지원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물론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교통수당 지원제도를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인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안양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교통수당 지원제도는 지난 90년 1월 대통령 지시로 태동하게 됐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돼 왔다.

이후 지난 94년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보건복지부 요구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전액 지방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각 시·도가 자체 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지방방치단체로 전출입할 경우 교통수당 지급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균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할 사회복지 혜택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 김해시와 전남 나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분기별 교통수당 지급액을 각 2만1천600원씩(도시 15% 시비 85%) 지급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3만6천원을 도비 15%(시비 85% 부담)를 지원받아 지난해 4·4분기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등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가운데 일정비율을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지급 금액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교통수당 지급과 관련된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뒤 지자체가 알아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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