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기흥 주택단지 사도사용 논란

용인시 기흥읍 소재 코리아나 골프장이 9개 홀을 증설하면서 대형 공사차량들이 인근 기흥주택단지를 통과하자 주민들이 소음 및 먼지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수개월째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차량 통행을 막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와 주민, 골프장 등에 따르면 기흥읍 코리아나 골프장은 지난해 11월 9홀 증설공사에 착수, 대형 공사차량들이 기흥주택단지 주택가 도로 2㎞를 통과하고 있으며 골퍼들의 차량과 주민들의 차량 등이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기흥주택단지는 지난 70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조성한 부지로 현재 250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당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는 도로공사로부터 관리를 전환받아 사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초부터 시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달 10일 단지 입구에 현수막 3개를 걸고 차량 통행을 저지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골프장측간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 10여명이 부상당했다.

기흥주택단지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코리아골프장측과는 사도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현재 공사차량들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의 과속으로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 골프장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도 사용권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도로문제에 대해선 협상이 아닌 법의 심판이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주택단지내 도로(사도)문제는 지난 93년 5월 대법원이 ‘사도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며 사도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골프장측이 맡아야 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려 골프장측이 법적승소를 한 상태다.

현행 사도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3조는 사도를 설치한 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제한 및 징수의 이유와 기간, 대상자,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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