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천시가 민간에 위탁한 오정구 오정동 661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 경영난을 이유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포기, 또 다시 표류위기를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99년 7월 부천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부천노총 운영계획안이 시에 보고됐고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보조금에 대한 원가계산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용, 1억8천만원의 위탁보조금을 지급해 위탁자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부천노총과 민주노총간 성명공방(본보 지난해 6월15일자 17면 보도)이 벌어지는 우역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성일교회가 2년간 위탁자로 선정돼 운영해왔다.

그러나 성일교회측은 부천노총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인사관리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지난 8월14일 시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성일교회측이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포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위탁 계약만료일 직전에 노조와 직원 5명과 관련된 고용승계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 위탁자가 새로 바뀌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면서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복지회관 직원 6명중 사무국장만 제외하곤 나머지 5명은 고용승계협약에 따른 전 위탁자인 부천노총 소속 직원인데다 시로부터는 4명분의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교회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상근 유급직 6명의 인건비만도 연간 1억1천여만원이어서 시의 보조금 1억2천500만원으로는 연간 4천5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수용할 수 없고 새로운 위탁자 선정시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보존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성일교회측을 설득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오는 18일까지 민간위탁운영자를 긴급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새로운 위탁자에겐 3년 계약기간으로 하되 성일교회측의 계약만료일인 내년 6월말까지는 연간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하고 이후 2년간의 위탁운영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 보존 등을 포함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위탁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시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복지회관의 부실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지원방안 및 현실을 고려한 연간 보조금(위탁운영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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