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1천500여필지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건축허가를 빌미로 일부는 강제로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로 너비가 6∼10m인 소방도로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지는 1천538필지로 총면적은 17만1천164㎡에 이른다.
그러나 시는 과거 땅값이 낮아 자연발생적으로 신설되거나 확장중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관습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 왔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때만 보상해주고 있다.
특히 토지주가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허가 조건으로 편입된 땅을 기부체납 받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는 등 사실상 우월한 위치를 이용, 사유지를 강제로 빼앗아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도로에 편입된 땅을 기부체납 받는 과정에서 분할측량 비용까지 토지주에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경우 지난 7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할 때 덕양구 성사동 500의 5 일대 494평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다.
A씨는 도로결정 고시 이후에도 시가 보상을 하지 않자 지난 99년 9월 소송을 제기, 최근 도로사용료로 2억원을 시로부터 지급받고 7억5천만원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경태 시의원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해줄 것이 아니라 시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땅값이 낮았을 당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관례적으로 보상없이 사용해왔다”며 “전체 추정 보상액이 659억원에 이르러 일괄 보상이 어렵고 분할측량비 문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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