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성들의 은밀한 곳을 훔쳐보던 학원장이 경찰에 덜미.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김모씨(40·용인시 기흥읍)를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 3층 여자화장실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음향스피커로 위장해 설치한 뒤 자신의 사무실 TV모니터에 연결, 용변을 보는 초·중생과 강사 등 여성들의 은밀한 곳을 훔쳐 본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학원내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했으나 문득 성적 호기심이 들어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박노훈기자 parkn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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