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보라지구 토지보상 ’난항’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 택지개발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주들이 잔여부지 매수 및 보상가격 등이 낮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발지구내 세입상인 200여명은 영업비를 제외한 이전비만의 보상은 있을 수 없다며 ‘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을 결성, 시청에 찾아와 집회를 여는 등 보상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주공 및 토지소유주, 상가세입자 등에 따르면 주공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 82만1천240㎡에 대한 택지개발을 위해 지난 1월8일 사업에 착수한 뒤 76만1천476㎡의 토지중 현재 61만9천685㎡을 매수했으나 주민들의 토지수용 반대에 부딪치면서 잔여부지 14만1천791㎡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공은 1차로 4만5천270㎡에 대해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 시는 중토위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상가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2주간) 토지수용 재협의에 응하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주공은 이에 앞서 올 중순 보라지구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상가당 300∼500만원까지의 이주 보상비만 지급했다.

그러나 토지 재수용 소유자들은 잔여부지 매수 및 보상가격 저렴 등을 이유로 재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고 상가세입자들은 법령에 의한 실질적인 영업보상비 없이 이전비만 책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인 규정만을 내세워 주공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며 “대책위는 실질적인 영업보상비가 지급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상인들의 요구와 보상금액의 차이점이 상이해 중토위에 재협의를 신청한 상태로 중토위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만약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중토위에 보상금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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