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설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 등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 시민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문의(031)644-2139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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