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갈수록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분쟁조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이는 공동주택이 총주택의 85%인 18만1천295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각종 하자 및 관리 분쟁 등이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에 이르기 전에 민원을 처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교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공동주택관리사, 시의원 등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관리비 조정 등 위탁관리업체 교체 등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협의회 간에 일어나는 분쟁 ▲각종 부실 및 하자 분쟁 ▲공동주택의관리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해 사전 조정을 맡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선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