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생활민원 군부대 협의 안돼...

연천군에 소재한 군부대들이 각종 생활 민원을 제때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현지 조사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일 연천군과 군부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되고 있는 연천지역의 각종 생활민원관련 인·허가는 군청을 경유해 관내 6개 사단의 군사동의를 받아야만한다.

이로인해 군청이 주민의 인·허가를 지난달말까지 주택신축, 근린생활시설 501건의군사민원을 군부대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297건만 동의되고 204건은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회송, 또는 취하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이나 생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신축도 군부대 동의를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씨(48·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의 경우 주거생활이 불편해 2층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 8월초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인구밀집지역인데도 고도(6.9m) 제한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한모씨(44·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7월말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회시되지 않아 직접 부대를 방문, 문의한 결과 ‘아직 작전성 검토를 심의하지 않았다’며 민원처리기간(25일)을 초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향후 부동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모씨(48·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는 “군사시설보호법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폐지는 어렵다지만 조금은 완화해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한 주민편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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