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민간보조금 명목으로 이천시 새마을지회에 1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급, 자체 회관을 설립토록 지원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이천시와 새마을지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지회는 창전동 152 일원 부지 278.6㎡에 지난 8월초부터 연면적 635.12㎡ 지상 3층 규모로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다.
준공 후 이 회관은 1∼2층의 경우, 임대되고 3층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공사에 필요한 10억3천300만원중 90%인 9억원을 민간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이천시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을 통해 이 단체에 10억원대의 예산을 일괄 지원해준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 박모씨(39·이천시 관고동)는 “예산은 모든 주민들을 위해 시기적절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한다”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회관 운영이 단체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모든 단체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변 단체에 대한 이같은 규모의 예산 지원은 시 형편상 사실상 찾아 보기 드물다”며 “예산 지원은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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