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역에도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처리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되고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매립시설 등이 신설된다.
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 10개년 중장기계획(안)’을 수립,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전반에 대해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부응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감량화를 비롯 재활용 및 처리·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 최소화정책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틀을 마련함은 물론 포장 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추진하며 폐기물 자원화정책으로 처리이행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 산업기반조성 및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센서스를 실시하는 등 폐기물관리 인프라 구축 및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농촌지역 재활용품 수거방식 개선, 대형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전담수거 확대 등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 및 1차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환장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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