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김포 굴포교 가교 ’과속방지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이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국도48호선에 굴포교를 건설하면서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교 진입로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차량 파손과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청에 따르면 경인운하를 건설하고 국도48호선를 확장하면서 오는 2006년 완공목표로 지난 5월부터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신곡리를 흐르는 하천(굴포천)을 건너는 너비 20.5m 길이 72m규모의 교량인 굴포교를 건설하고 있다.

서울청은 공사용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지난달초 가교를 설치한 뒤 가교 진입로(4차선) 입구에 너비 1.5∼2m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이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갑자기 돌출된 턱으로 안전운행을 위협받고 있다며 방지턱 제거를 호소하고 있다.

이 구간은 차량운행 속도가 80㎞로 지정된 국도 구간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서울청은 가교의 하중이 속도 60㎞에 맞춰진 상태에서 과적, 과속차량 등으로 가교가 파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달 10일 경찰과 협의한 뒤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주민 서모씨(47·김포시 풍무동)는 “이 구간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구간에 이르러 급정거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차량파손과 접촉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지만 교량안전도 등을 감안,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며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턱의 규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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