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개발계획도면 변경 특혜 논란
고양시가 지난 5월말 아파트를 지으려는 ㈜선진개발의 편의를 위해 가좌지구의 개발계획예정도(도로선형)를 일부 변경해주자 일부 토지주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A씨는 14일 시가 가좌지구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람공고까지 마친 뒤 일부 도로선형을 변경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A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선형 변경으로 택지개발지구를 가로 지르며 수직으로 만나는 중앙로 2-6호와 2-3호 등이 급하게 꺾여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선진의 아파트 부지는 넓어졌으나 맞은 편 단독택지역과 아랫 부분의 양우조합아파트 부지는 비정상적 모양으로 좁아지게 됐다.
선진은 이 부지에 1천210가구 규모의 대우드림월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을 승인받고 현재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A씨 등은 “선진측이 특정인의 토지를 모두 아파트부지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로 선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아파트부지가 넓어진만큼 단독주택부지가 좁아져 이 지역의 땅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진개발이 국변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안의 변경을 요구해 지난해 12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했다”며 “개발계획 결정고시일(7월22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의 민원을 받고 감사에 나선 시 관계자 역시 “당초 도로선형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양씨 등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 부지 매입이 원활치 않자 그 당시까지 매입된 토지만 국변을 승인받다 보니 선형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선진개발측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 매입된 토지만 갖고 국변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사업승인 임박시 A씨 등이 계속 딴지를 걸어 고문 변호사와 논의,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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