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내 재래시장 및 유흥업소와 주택가 밀집지역 등지의 도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만큼 불법 주정차행위와 노점상 등의 물품 불법 적치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경기도의회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치문 의원(김포)은 질의를 통해 “유흥업소가 밀집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9∼1504 일대 길이 400m 너비 6m 도로와 고지대인 만안구 비산2동 희성촌 405∼424 일대 길이 920m 너비 6.2m 도로 등의 경우, 불법 주정차행위 등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은 물론 방향전환도 어렵다”고 추궁했다.
황의원은 이어 “중앙 및 호계, 박달시장 등 재래시장들은 노점상 좌판은 물론 시장내 상가부터 도로까지 물건을 진열하고 있으며 각 상가들이 설치한 차광막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안양시장과 도로의 확충과 단속 등과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안양소방서 관할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없으며 평소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등으로 인한 진입불가지역은 재래시장 등 5곳이 있으나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구와 경찰서 등과 합동일정을 협의, 매월 합동소방통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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