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업소의 소방시설 무방비 상태는 심히 우려된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점검 등의 관리대상이 아닌 자유업 형태인 산후조리원, 찜질방, PC방이 3천600여곳에 이르지만 이들 업소가 다중 이용업소인데다 고압가스, 고압전열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데도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업소에서 제외돼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다.
소방 무방비 실태 예를 들면 모 산후조리원의 경우 고작 2개 뿐인 소화기는 창고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고 비상통로도 없다. 7∼8층에 위치한 모 고시원은 비상탈출용 완광기가 있는 방이 자물통이 채워져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책상 등 각종 물품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옥상문이 닫혀 있어 화재가 나도 대피할 수가 없다. 대부분 PC방은 30여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100여개의 전선이 장판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데다 콘센트마다 코드가 4∼5개씩 꽂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이들 업소 가운데 특히 산후조리원은 관련법상 시설기준이 없어 기본 소방시설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해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산후조리원은 활동이 어려운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는데도 근린생활시설로만 적용, 별도의 소방·구난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지난달 16일 개정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에는 신규 산후조리원이 다중이용업으로 분류, 영업시설 요건이 강화됐으나, 기존 산후조리원은 규정에서 제외돼 소방사각지대로 남게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방장비조차 갖춰 놓지 않는 등 화재대비에 엉망이어서 화재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신규업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업소는 제외키로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탓이다. PC방, 산후조리원, 찜질방 등에 대한 소방단속 권한이 없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소방법령을 적용하여 다중업소들의 참사를 사전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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