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양동 일대 공영주차장을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장협)에 위탁했으나 장협이 계약만료일인 12월 현재까지 2억원에 가까운 위탁료를 내지 않아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장협이 위탁료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도 고의적으로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장협이 이달말까지 밀린 위탁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은 물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향후 심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증진차원에서 그동안 만간업체에 위탁해 오던 공영주차장을 장협에 위탁하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수의계약을 통해 장협에 위탁했다.
시는 과천시 별양동 일대 263면의 공영주차장을 장협에 위탁하면서 민간업체의 위탁료 3억5천만원에 비해 1억원이 낮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하고 위탁료는 매달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장협은 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그동안 8천500만원의 위탁료만 시에 지불한 채 나머지 1억8천여만원의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장협은 주차장 수익이 월드컵 등으로 예년에 비해 떨어졌다며 나머지 위탁료를 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43·과천시 별양동)는 “과천시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협에게 공영주차장 위탁권을 줬으면 위탁료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며 “만약 시가 미지불한 위탁료를 부담할 경우, 시는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협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민간업체가 수주한 위탁료보다 싼 2억5천만원에 계약했지만 주차수요 감소로 월 3천여만원의 수익금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수익금으로는 급여와 세금 등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협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차량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연 4억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라며 “장협이 수익성 등을 운운하며 고의적으로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어 당초 계약대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내년도 주차장 운영권 재계약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파악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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