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보상금 1kg당 500원 인상 ’폐비닐 수거 봇물’

연천군이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 오염방지는 물론 수거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경기도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폐비닐 1㎏당 100원씩 지급하던 보상금을 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중 농촌환경의 오염원인 폐비닐 21t과 농약빈병 3.6t, 폐농기계 7t 등이 수거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00%가 넘는 많은 양의 농촌폐자원이 걷히고 있다.

또 새마을지도자를 비롯 노인회와 부인회 등 자생 조직원들이 농촌환경도 보존하고 수거 보상금도 받기 위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마을단위로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펼쳐 나가는 한편 우수 읍·면과 단체 등에 대해 표창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