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이천과 여주지역에서 골프장 신설 등 그동안 보류됐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이천시와 여주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한 국토개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통합한 새로운 내용의 국토계획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도이용관리법상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역에 9개 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체계(안) 마련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연말까지 국변과 관련, 각종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 10월 이후 12월 현재까지 스키장과 골프장 추진을 위한 국변 신청건이 7건(넓이 4.3㎢)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산리조트㈜는 체육시설부지 확장을 위해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 28의7 일원 농림지 등 39만1천281㎡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변을 최근 신청했다.
여주지역 골프장들도 국변 물량배정이 사실상 끝나는 연말까지 허가를 받기 위한 국변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내용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업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현행 법규에 따라 각종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여주=김동수·류진동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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