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방송 수신료 환불요구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이 유선방송을 케이블TV로 전환하면서 수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가 하면 특정상품 가입자로 무단으로 전환한 뒤 이에 대한 해지 및 재계약을 미루고 있어 가입자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안양방송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유선방송 지상파 방송금지 방침에 의해 안양방송은 지난 7월부터 중계유선 가입자 16만가구를 모두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한 뒤 월 수신료를 5천500원(세금포함)으로 45% 인상했다.

당시 안양방송은 의무형(4천400원), 보급형(5천500원), 기본형(1만6천500원) 등 3가지 케이블TV 상품 가운데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을 보급형 가입자로 일괄 전환했다.

이때문에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요금인상 등에 반발하고 나서자 안양방송은 지난 9월11일 계약자들에게 이미 징수한 7∼8월분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고 보급형으로 일괄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 가입자들에게 의무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안양방송은 이후 부당하게 인상한 7∼8월분 수신료중 2천640원만 가입자들에게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가입자들을 만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양방송은 또 신규 및 기존 가입자들에게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1천100여가구만 의무형으로 전환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안양방송에 대해 9∼10월분 요금인상분(2천640원)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고 의무형 문자자막방송을 통해 홍보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양방송과 지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오는 12일 만안구 2001 아울렛 앞에서 부당인상요금 환급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양방송 관계자는 “연말까지 의무형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9월 이후 징수한 초과요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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