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국유지관리 실태

국유지에 건축된 공무원 아파트에 10여년이 넘도록 사용료를 부과치 않다가 뒤늦게 거액의 변상금을 일시에 물게한 수원시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그동안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문제의 수원시 고등동 공무원아파트는 지난 1971년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에 건설된 30가구(가구당 18.6평)의 아파트로 당시 도(10가구)와 수원시(20가구) 공무원들의 아파트로 사용됐다.

당시 수원시와 경기도는 국장급 간부들에게 공무원아파트 입주자격을 줬으나 이 아파트가 노후되면서 지난 1988년부터 일반인들에게 분양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 14년동안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 지난달 갑자기 수원시로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것도 오는 31일까지 5년치 변상금 518만원을 납부해야 되며 대부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0월 감사원이 실시한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수원시가 국유재산인 고등동 42-101번지 공무원아파트에 부과할 변상금을 누락한 것이 지적돼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거주할 당시부터 국유지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원시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안일하게 처리해 왔음을 입증한 것으로 문책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징수 누락에 대해서 법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은 순리에 어긋난다.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당시 계약서에 토지사용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납기를 연장, 분할 납부방법을 택해야지 강제 징수는 곤란하다고 본다. 무단점유 변상금 518만원은 현 아파트값의 3분의1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된 공무원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라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0여년 전 관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부지소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발생한 행정착오인 만큼 감사원과 협의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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