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3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주민들에 대해 자동차 등 해당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유 사용 자동차와 시설물 등 12만6천279건에 모두 26억1천600만원을 부과했으나 지난달말 현재 2만8천742건, 10억3천500만원이 체납돼 부과액 기준 체납률이 40%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전체의 88%인 9억900만원에 이르러 체납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달말까지 체납자들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늦어도 내년초부터 재산 압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주민들에 대해선 내년 5월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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