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양평 용문사 '향토박물관 건립'

용문산관광지내 향토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 건립문제를 놓고 군과 용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공사인 진우종합건설㈜은 공사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용문사측은 군의 박물관 부지매입은 부당하다며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회복등기소송을 제출,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용문사는 “군이 지난해 4월28일 당시 박물관 부지에 일부 포함된 용문사 소유의 토지 3천458㎡(1천46평)를 공공용지협의 취득계약에 의해 매입할 당시 용문사 신도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형 위락시설(향토민속박물관)에 불과한 사실을 숨기는 등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부동산 처분행위는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말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회복등기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냈다.

군은 지난 98년부터 박물관을 추진하면서 박물관 부지조성에 필요한 8필지중 1필지를 소유한 용문사의 무상임대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계종의 승인조건인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에 의해 용문사로부터 1억5천여만원에 매입했으며 이미 지난해 박물관 공사에 착수,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용문사측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당시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일부 용문사 소유의 토지 605.77㎡(183평) 이외에도 용문사가 조계종의 승인조건으로 내세운 1필지(3천458㎡) 모두를 매입하게 됐다” 며“용문사의 매매계약 무효취소 소송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며 “지난 98년 4월부터 용문사 소유의 183평에 대한 무상임대 요청과 이후 매입절차로 인해 6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공문이 전달됐고 지난 98년 11월부터는 아예 박물관 입구에 조감도를 줄곧 설치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시공사 진우종합건설㈜ 관계자는 “용문사측의 공사방해로 손실이 막대하다” 며 “법적인 부분의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사방해,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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