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증포동 지상 4~5층 2개 동 규모의 상가인 신세기타운이 불법으로 고객들에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신세기타운 임차상인 및 고객들에 따르면 신세기타운은 지난 99년 10월 준공한 후 최근까지 무료로 개방해왔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 및 경비용사무실을 건립했다.
그러나 영업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비용사무실이 고객 등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시설로 알려지면서 임차상인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15조는 조립식 구조이자 경비용 사무실 용도의 연면적 10㎡이하 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용도 이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영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당국으로부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천시 최대 상권인 이마트와 인접한 신세기타운은 수십여 점포를 비롯 하루에도 수천여명의 고객들이 이용하는등 갈수록 고객들이 늘고 있다.
주민 정모씨(40·이천시 부발읍)는 “이곳에는 전자제품 등 전문상가가 밀집, 이마트 쇼핑과 더불어 한번씩은 둘러 본다”며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고객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상가측의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가설건축물 축조조건에는 영업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철거 명령 또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