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시흥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보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17일 개정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건축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 또는 가구당 1대 이상, 단독·다세대 주택은 130∼200㎡이하 1대에서 87∼134㎡이하 1대 등으로 높아졌다.

또 위락시설은 100㎡당 1대에서 67㎡당 1대, 문화·문회·판매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등은 200㎡당 1대에서 134㎡당 1대 등으로 각각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에서 10명당 1대, 골프장은 1홀당 10대에서 0.7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에서 0.7타석당 1대, 관람장은 100명당 1대에서 67명당 1대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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