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 부동산중개업소 '공개망신'

용인시 수지출장소가 전국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17일 수지출장소에 따르면 용인지역중 부동산거래가 가장 많은 수지·죽전지역에는 509곳의 부동산중개업소와 떳다방 50여곳이 성업중이나 매월 평균 4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전화도 하루 40~50통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장소는 모범업소 및 불량업소,무허가업소(떳다방)을 파악, 출장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 다음달 중순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뒤 늦어도 3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관내에서 개업한지 1년 이상 지나거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업소는 모법업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업소는 일반업소 등으로 게재되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경고, 주의, 민원 등이 발생한 업소는 불량업소로 분류돼 올려진다.

반면 3년 이상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경고, 주의, 민원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 지도·점검이 면제되고 시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지출장소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중개업소의 경쟁심 유발은 물론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돼 주민들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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