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자금난에 오피스텔 경매 입주자 피해 불보듯

구리시 교문동 일대 구리오피스텔이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완공된지 3년이 지나도록 당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경매에 부쳐져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시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구리오피스텔은 지하 2층 지상 15층 1개 동 연면적 6천600여㎡로 모두 89실(8.5평형 44실·9.5평형 44실·83평형 1실) 규모로 지난 97년 착공, 지난 99년 완공된 후 당시 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절차만 거친 뒤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건축주가 금융권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바람에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한 10여건의 가압류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까지 당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모씨 등 채권자들이 3억여원의 채권를 환불받기 위해 경매에 부쳐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입주민 김모씨(47 )는 “분양을 받은지 3년여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등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일부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로는 준공승인이 어려워 그동안 건축주를 사전입주 혐의로 고발했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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